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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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