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애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 외 D와 공모하여 2013. 5. 20. 경 피고인 A은 렌트한 E 차량에 피고인 B, D를 탑승시키고, 같은 날 00:15 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촌 사거리 2 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F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마치 위 택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택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D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171,320원을, D는 1,152,71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4. 경 피고인 A은 렌트한 G 차량에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같은 날 19:58 경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J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위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도 마치 위 택시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택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나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