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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55 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한양 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한양 대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0 세) 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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