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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2: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 역 쪽에서 보라매 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2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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