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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단559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4. B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B 조리부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5. 체류자격 특정활동(E-7), 근무처 B, 체류기간 만료일 2014. 12. 5.로 된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근무처를 이탈하여 위 근무처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8. 7.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위 C을 상대로 임금 2,5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다가 2014. 11. 18. C으로부터 약 15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2014. 11. 18.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12. 3. 피고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과 아울러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었으니 피고 사무소에 방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원고의 소재지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5. 6. 5.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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