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4. B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B 조리부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5. 체류자격 특정활동(E-7), 근무처 B, 체류기간 만료일 2014. 12. 5.로 된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근무처를 이탈하여 위 근무처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8. 7. 출입국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위 C을 상대로 임금 2,5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다가 2014. 11. 18. C으로부터 약 15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2014. 11. 18.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12. 3. 피고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과 아울러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었으니 피고 사무소에 방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원고의 소재지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5. 6. 5. 소재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