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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66112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4,8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30.부터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9. 4.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03. 3. 3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31. 퇴임하고, 다시 2008. 11. 27. 이사로 취임하고 2014. 11. 27. 퇴임한 후 2016. 12. 7.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2. 분부터 2017. 6. 분까지의 급여 107,856,86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합계 114,856,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위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7. 12. 원고에게 위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14,856,860원에 대해 2018. 9. 30. 및 2018. 12. 30., 2019. 3. 30., 2019. 6. 30., 각 2,300만원, 2019. 9. 30. 22,856,860원으로 분할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받고 피고 C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그후 위 지불각서 상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7. 같은 건으로 다시 피고 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위 금액의 급여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된 급여 107,856,86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합계 114,856,860원을 2019. 9. 30.까지 분할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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