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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9]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최근에 40일 이상의 기간을 중풍으로 한의원에서 침구 및 약물치료의 병력이 있으면서도 보험회사와의 1980. 7. 31.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약관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 병력을 알리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주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계약후인 1982. 2. 11. 뇌졸증으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이상 피고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망 소외 1이 1980. 7. 31.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자 소외 1, 피보험자 원고 5, 보험수익자 생존시는 소외 1, 사망시는 그 법정상속인, 주보험금 3,000,000원, 정기배특약 보험금 3,000,000원, 도합 보험금 6,000,000원, 월납보험료 돈 22,080원, 10년 납 18세 만기로 된 연생종합교육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소외 1은 같은해 12월까지 매월 위 월납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다가 1981. 2. 11.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사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사망하였다하여 그 법정상속인들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아니면 해지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고지서), 을 제3호증(보험약관), 을 제5호증(사체검안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진료확인서), 을 제8호증(통보서), 을 제9호증의 1, 2(판정문통지와 판정서)등의 각 기재, 위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연생교육보험약관에 계약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에도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소외 1은 1979. 10. 10.부터 그해 11. 23.까지 중풍으로 군산시 (이하 생략)에 있는 동제한의원에서 침구 및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연생교육보험약관 제3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사실, 소외 1은 피고회사와 위 연생교육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소외 1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면서도 최근 3년 이내에 1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고 응답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81. 2. 11.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증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회사는 1981. 3. 7. 소외 1이 위와 같이 뇌졸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위 망인이 상법 제651조 및 위 보험약관 소정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2(진시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위 망인이 중풍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40일 이상을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은 위 망인의 생명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극히 중요한 사실로서 보험계약자인 그의 사망시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이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보험계약은 피고회사가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회사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회사의 위 항쟁은 그 이유있다.

그러하다면 이사건 보험계약은 1981.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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