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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선고 2018고정599 판결
상해,업무방해
사건

2018고정599상해,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선하(기소), 차경자(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E에게 따지자 E이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명세표

1.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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