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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들은 2012. 11. 10. 00:1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피고인 A, B의 딸 G(3세)가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울어 다른 손님에게 방해되자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아이를 달래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H는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I(36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골반 및 미골 선단부 좌상, 좌 견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이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항과 같은 날 00:16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위 'F' 식당 안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 E(여, 53세)이 B에게 아이를 달래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며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역시 E을 폭행하고, H는 I를 폭행하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다섯 테이블의 손님 약 15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J 상대 목격경위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E)

1. I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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