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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약 10년 전 이혼한 사람으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서 3회에 걸쳐 벌금 15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4. 11.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한 만큼 너하고 네 자식들한테 모두 갚을 것이다.”, “씨발년,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너 빨리 먹고 가라, 이런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0.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몇 번이나 물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신고해봤자 내가 경찰들과 모두 친해서 담당 형사도 너를 욕하지 나는 욕하지 않는다.”, “너가 여자만 아니면 너 같은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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