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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20:2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E에게 따지자 E이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명세표

1.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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