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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있냐, 이 테이블 엎어 버릴꺼니까, 비켜라”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욕을 하고, 가게 내 테이블 등 집기류를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06: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및 의자,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의자 5개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냅킨통 3개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야외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의 쇠기둥이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70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3:00경 소외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G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3. 03: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E의 도움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48세)이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 및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I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I의 얼굴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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