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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부산시설공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및 술값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앞길에서 현금 2,1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9.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달 20. 경 위 부산시민회관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 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은 ‘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위 공단의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C은 ‘ 피고인이 “ 시설관리공단에 자리가 났다.

준 공무원이다.

월급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이 보장된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C이나 피해자가 구태여 이 부분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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