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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 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C’ 의 사무 부총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국회의원 E과 전혀 친분이 없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지금 F 이 지역 구인 국회의원 E을 모시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E을 통해 두 딸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5. 1. 28. 경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3. 경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2. 경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사실은 국회의원 E과 전혀 친분이 없고, 피해자 I, J의 자녀들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전화하여 “ 내가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다.

E 의원을 통해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당 2,000만 원씩을 주면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K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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