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8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에게 “ 친형이 E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먼저 E에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도 취업을 시켜 주겠다” 는 말을 자주하여 마치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이 E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친형을 통해서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금과 카드 연체 대금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4. 12. 31. 경부터 는 지체 장애인 F를 기망하여 연대 보증인을 서게 하고 12 개 대부업체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입해야 하는 반면, C에서 받는 월급은 매월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잠깐만 쓰고 돌려 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6.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이 필요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