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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1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양주시의정부시 주재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직 국회의원, 양주시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탁해서 당신 아들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수회 말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돈이 좀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 취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지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의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의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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