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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9 2018고정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8. 경주시 B 111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조만간 시숙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경 위 '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데 급히 400만원이 필요하다.

시숙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조만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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