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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2027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의원에서 아래와 같이 코 및 눈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각 수술의 시행 피고는 2013년 5월경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성형 상담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약 7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2013년 1월경 코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눈 쌍커풀 수술도 받은 바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3. 5. 18. 피고에 대하여 코 부위에 대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고 귀연골을 이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 융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 대하여 기존의 눈 쌍커풀 라인을 낮추고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쌍커풀 수술 및 외안각 부위를 수평 절개한 후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 뒤트임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1차 수술시 코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의 위치를 교정하는 수술(이하 통틀어 ‘2차 수술’이라 하고, 1차 수술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각 수술 후 경과 및 피고의 현재 상태 피고는 2013. 6. 14.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소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양안 안검과 결막의 유착 소견을 보여 그곳에서 양안 눈꺼풀 사이의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피고는 2013. 6. 14. 콧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서초구 E 소재 F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비골 X선 촬영을 하였고, 항생제와 소염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피고는 2013. 6. 17.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비골 CT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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