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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6721 판결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목

실제 사업자인지

요지

상고사유에 해당 안되어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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