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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나317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1985. 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소유의 각 20/5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5. 3.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85. 3.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6.경 망 M의 상속인 13명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으로부터 먼저 C 토지와 D 토지 중 12명 소유 각 지분을 양도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양도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망 M의 나머지 12명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양도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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