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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60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의 (1)항 제3~4행의 ‘순천시 C 답 486평’을 ‘순천시 C 도로 1,607㎡’로 고쳐 쓴다.

제1의 (2)항 제1~2행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2의 (1)항 제4~5행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따라’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2의 (2)항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쓰되, 같은 항 제1행의 ‘피고들은’은 ‘피고는‘으로, 제7행(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피고들이’는 ‘피고가’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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