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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105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각 1/2 관하여”를 “각 1/2 지분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5 ~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D의 손자로서 2013. 3. 4.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2013.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 ~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위 법원은 2016. 10. 21.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임을 전제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나73108(본소), 2016나73115(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21.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위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위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다시 대법원 2017다244337(본소), 2017다244344(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 및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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