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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730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강동방향 출구 쪽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20. 10:45경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약 30cm × 30cm × 10cm 정도의 크기로 도로가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소속의 도로 순찰대는 2016. 2. 21. 14:00경 이 사건 도로를 순찰하던 중 이 사건 포트홀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를 보수하였다. 라.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원고의 피보험자인 C는 2016. 3. 11. D 서울 대리점에 방문하여 원고 차량의 휠 얼라인먼트에 대한 수리를 받고 수리비 11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C는 2016. 3. 17. E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견적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수리비견적서에는 부품 교체 및 공임 등을 포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375,350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C는 2016. 3. 22. 강동구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수리비 3,485,350원(= 110,000원 3,375,35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수리비에 대한 배상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강동구청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사. C는 2016. 6. 8. 원고에게 위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3,087,230원만을 적정수리비로 인정한 다음 2016. 7. 1. C에게 위 3,087,23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587,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9,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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