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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2275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35,705,8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9. 3. 21. 02:56경 F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 올림픽대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곡선 구간에서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하던)은 2019. 3. 21. 03:01경 H 포터3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올림픽대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1차로 부근에 멈춰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행하는 I 운전의 J 소방구조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한 망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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