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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800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31. 07:1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6길 12 부근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위 도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981,0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2,98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5%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1,937,650원(=2,981,000원 × 원고 차량 과실 65%)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렸다. 라.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1,937,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2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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