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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4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양주시 E에 본점을 두고 2011. 11. 경부터 피혁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무이사로서 공장 내 기기 전반에 대한 관리 ㆍ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혁 제조를 위한 탈모, 할 피, 유성, 탈수, 쉐이 빙 등의 작업과정에 필요한 스팀을 인근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하던 중 공급 받는 스팀만으로 생산 과정에 차질이 생기자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2018. 11. 경 보일러 판매업체로부터 노 통 연관식 보일러를 구입하여 위 공장 내 마련된 보일러실에 설치하여 가동하여 왔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보일러에 대한 조작 및 가동을 담당하여 왔다.

보일러는 과열, 저수 위 내지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연소로 손상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기기이고, 나 아가 위 보일러는 1994. 경 제작된 낙후된 상태였으며, ‘2ton /h, 최고사용 압력 0.7MPa’ 사양의 강철제 보일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에 따라 제조, 설치 ㆍ 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이자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보일러를 사업장 내에 설치한 피고인 A 내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 온 피고인 B으로서는 평소 보일러의 현황 및 가동 상태를 잘 살피고,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한 후 해당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위 보일러를 점검 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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