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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B은 위 보일러를 급수 및 난방 배관에서 분리하고 부품을 임의로 해체함으로써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보일러를 손괴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칩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위 공장 기숙사 건물 일부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E는 위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는 경락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일러는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자신의 기계 및 집기 등이 있어 출입한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해자 E는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결정으로 당시 피고인의 소유이던 파주시 D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1. 31.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2006. 5.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F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이 위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8. 4.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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