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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17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중순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 J, K, L에게 “우리 회사에서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보일러인 ‘M’을 개발하였다. 이 보일러는 기존의 전기보일러에 비하여 30~40%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으로서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응폭현상 등으로 건강하게 복원되어 살균력도 가지고 있으며 그 물을 농작물에 주면 병충해에도 강해진다. 우리 회사는 이미 부천에 있는 무기제조업체에서 확실한 실험도 하였고 각계각층의 고문들을 영입하여 기술적인 협력을 받고 있다. 또한 보일러는 수명이 약 20년으로서 정기점검만으로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M’ 보일러의 총판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일러는 2008년경 피고인 B이 보일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고문으로 있을 당시 러시아에 가서 보일러를 수입한 후 보일러의 디스크 구멍의 개수와 형태 및 하우징의 길이를 변형시킨 후 ‘N보일러’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하던 중 2009. 6.경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보일러 제조를 하자고 하였고 위 ‘N보일러’에 디스크 구멍의 개수와 형태 및 하우징의 길이를 변형시켜 단기간에 제작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보일러가 기존 전기보일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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