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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349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1. 10. 5.경 D(C의 배우자), E(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A’라는 상호로 소각보일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공장 내의 기계류 등을 가동하는 데 이용되는 보일러 제조, 판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수익금배분은 5 : 5로 하며, C은 현금 1억 원을, 피고는 기술제공 및 신제품개발을 각 투자하고, C은 생산, 영업, 관리총괄, 회계를, 피고는 개발, 기술영업, A/S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에 따라 소각보일러 제조, 판매업을 공동운영하던 중 위 사업의 주체를 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 8. 21.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고 이를 D 명의로 인수하여 자본금 1억 원의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경까지 원고의 부사장 직위에서 소각보일러의 설계,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개발, 설계한 소각보일러를 제조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각지에 판매하였는데, 위 소각보일러는 여러 개의 튜브를 촘촘하게 수평으로 설치한 후 튜브에 물을 넣고 튜브 주변에 고온가스를 통과시켜 튜브 내부의 물을 끓여 스팀을 사용하는 수관식 보일러 이와 달리 보일러 튜브의 내부에 고온가스를 통과시켜 외부의 물을 끓여 스팀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연관식 보일러’라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설계상 하자 1 원고는 피고가 설계한 소각보일러를 제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의 각 업체에 수출하였는데, 위 보일러가 현장에 설치된 후 일부 튜브가 고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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