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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4 2015고단7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에게 보일러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개발이 여의치 않고 자금만 투자하게 되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자, D 등이 개발하던 보일러를 조금 더 개량한 다음 위 보일러가 열효율이 엄청난 것처럼 과장하여 보일러에 대한 총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등에게 “ 내가 개발한 I 보일러는 기존의 보일러보다 몇 배의 열효율이 있고, 연료 절감 효과가 적어도 40~50 %에 이른다.

전라 남도에서 우리 보일러를 1,000대를 납품 받기로 확정되었다.

그 외에 상주에 60대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대구, 일산, 의정부, 동두천, 익산 등에도 우리 보일러를 납품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수 백대가 될 것이다.

서울대 J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열효율이 1,700kcal /kw 가 나온다며 깜짝 놀랐다.

풀리 부품도 한양 대 교수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고 개발한 것이다.

총판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 하고 그 이후, 그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수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보일러는 열효율이 다른 보일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40~50% 의 연료 절감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물론 그 보일러에 대한 특허권이 D 외 1명에게 있었는데 D으로부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라 남도에 1,000대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상주 등에 몇 십대에서 몇 백대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J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일 뿐 서울대 교수가 아니며 보일러의 열효율이 1,700kcal /kw 가 나온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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