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판결요지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치어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8.22. 선고 77다1940 판결 (판례카아드 11862호, 대법원판결집 26 ②민303 판결요지집 추록 Ⅰ 민법 제466조(1) 49면, 법원공보 595호1104면)
원고, 피항소인
이기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신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5가합10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의 293 잡종지 1,695평 7홉에 관하여 1970.12.3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회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의 18 지선공유수면, 9,075평의 매립허가를 얻어 매립하여 오던중 1970.12.24.소외 농업진흥공사(원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위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가 시공한 기성고부분 및 공유수면매립권 일체를 농업진흥공사에게 양도하되 농업진흥공사가 위 매립공사를 완공하는 떼에는 농업진흥공사가 취득할 매립면적 중 1,800평 혹은 매립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매립면적의 23.6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피고회사에게 양도하되 그 위치는 매립공사설계도상 호안 공기점 No.0와 No.5를 연결한 선과 평행하는 직선으로 분할하여 그 우측부분을 피고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농업진흥공사는 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완공하여 1972.10.30. 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의 293 잡종지 7,032평 7홉으로 준공인가되자 1973.1.30.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1875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1974.3.15. 위잡종지 7,032평 7홉중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양도할 23.6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해 3.16. 그 분할등기까지 마치었는데 이 분할된 토지가 청구취지기재의 인천시 동구 만석동 2의 293 잡종지 1,695평 7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 갑 13,14,16,19호 증, 갑 24호증의 2,3,4,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증인 이병하가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6호증, 피고가 그 이름옆에 날인된 인영을 인정함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 7,9,11,12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정진영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1970.12.경에 이르기까지 금전을 계속 차용하여 온 결과 원고에게 도합 금 30,74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는 1970.12.30. 원고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할 위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 대한 위 채무 금 30,74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피고회사는 1971.6.3.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양수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6호증의 6, 을 16호증의 5,9,15,17,19, 을 17호증의 2,4,5, 을 21호증의 각 기재일부와 환송전 당심증인 유천섭의 증언은 위에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8 내지 12호증, 을 18,19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에 나온 서증중 갑 6,7,8,9,11호증은 피고회사가 사법서사인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이사변경등기를 위임하면서 맡긴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갑 12호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않기로 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위 인정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청구취지기재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그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기업사채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긴급명령 시행후에 사채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위 채권은 소멸되었고 원.피고사이의 위 양도계약도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치어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금전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취지기재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16호증의 6,17,19(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 공성부분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7,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금전채권은 위 긴급명령 공포당시에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고 다만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때에 불과하여 이는 위 긴급명령 제10조 3항 소정의 "금전의 반환에 관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예약한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금전채무로 본다"라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위 긴급명령시행과 동시에 위 긴급명령소정 절차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의당 사채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채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인 원고가 위 긴급명령소정 절차에 따라 사채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은 원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위 금전채권이나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