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쌀과 잡곡을 도매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F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쌀과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최초거래 시작시 납품품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입점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납품품목 중 2개 품목 이상이 1개월 이상 발주되지 않으면 입점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그 무렵부터 쌀과 잡곡을 공급하면서 2017. 5. 1. 입점지원금으로 30,000,000원(이하 ‘ 이 사건 입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2019. 5. 27. 피고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6868호로 피고회사가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하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회사에 대한 쌀과 잡곡의 공급을 중단하고, 그 때까지 피고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70,352,283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8. 26.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1649호로 피고회사가 G 주식회사 이하 ‘G’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