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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44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596,534원 및 그 중 121,713,878원에 대하여는 2017. 2. 12.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겨둔 축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담보로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는 개별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피고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2016. 11. 11. 123,000,000원, 2016. 12. 21. 204,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각 대출의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6. 30. 현재 원금 합계 321,596,5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금 321,596,534원 및 그 중 121,713,878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2.부터, 나머지 199,882,656원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7.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회사가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C이 실제로 대출받았고 피고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원고도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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