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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49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창고업자인 유나이트무역 주식회사(이하 ‘유나이트’라고 한다)에 보관을 맡겨둔 축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담보로 여신한도금액 8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는 개별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피고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0. 13. 피고회사에게 46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7. 1. 12.의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피고회사가 유나이트에 맡겨둔 축산물을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의 단기로 대출을 하는 이른바 ‘미트론’에 해당하는바, 담보로 제공된 축산물은 원고가 유나이트를 통해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이므로 담보물이 분실되었다고 하여 기한의 이익이 도래하지 않고, 또 담보물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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