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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3554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앤씨인터내셔널(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코어시스코리아, 이하 ‘에스앤씨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2012. 1. 9.경 해외 SMS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고회사와 사이에 에스앤씨인터내셔널이 피고회사의 고객을 위하여 해외 SMS 서비스를 제공하면 피고회사가 에스앤씨인터내셔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제공약정(이하 ‘이 사건 서비스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에스앤씨인터내셔널 또는 위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원고회사(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부를 때는 이하 ‘원고회사 측’이라 한다)는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해외 SMS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서비스제공약정에 따른 대금은 해외 SMS 서비스가 제공된 건수에 각 국가별로 책정된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회사가 원고회사 측에게 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주로 유로화로 지급하였다) 원고회사 측이 해외 SMS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회사는 2012. 1. 9.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측에게 이 사건 서비스제공약정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423,500유로 및 미화 41,373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에스앤씨인터내셔널은, 자신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제공약정에 따른 53,256유로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2013. 10. 11. 원고회사에게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 21호증, 을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회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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