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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4397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언니이고, C은 피고의 남편이며, D은 피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1990년대에 피고의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92. 1. 18.경부터 2001. 8. 8.경까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원고의 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은 총 1,108,356,434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총 1,065,376,951원이다.

원고는 D이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재형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S)에 9,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9,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그 남편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1. 11. 29.자로 2,000만 원을, 2012. 3. 18.자로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제1심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97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합계 1,065,376,951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여원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자만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원금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가 2001년경까지 제3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총액은 적어도 1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제3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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