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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1057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2,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망인’)은 원고와 법률상 부부로 그 슬하에 아들 C을 두고 있다가 2013. 7.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88. 7. 1.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근무하였고, 부산교통공사는 망인이 사망하자 그 소정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사건 퇴직금내규’)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을 그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3. 7. 18.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퇴직금 46,941,432원(‘이 사건 퇴직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출금채권(2013. 9. 30. 현재 대출금 47,268,967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9. 30.경 원고에게 위 예금계좌의 예금 중 46,955,215원,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피고 은행 E)의 예금 중 313,752원 합계 47,268,976원을 위 대출금채권에 상계(충당)한다고 통지하고, 2013. 10. 10. 원고의 위 각 예금계좌에서 위 각 금액을 상계지급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2013. 8. 6.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2530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3. 10.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예금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상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주위적 주장), 가사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 인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예비적 주장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인출금 47,329,670원 중 원고가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 2,467,443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62,227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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