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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7. 4. 26.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6. 7.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같은 해

9. 16. 4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대구은행 예금계좌(D)로 2011. 6. 8. 1,000만 원, 같은 해

8. 17. 200만 원, 같은 해

8. 29. 9,500만 원이 입금되고, 2011. 8. 29.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입금 취소된 현금 6,300만 원이 피고 B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합계 1억 7,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9,500만 원 6,300만 원)이 원고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 B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9. 16. 액면금 합계 4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1. 8. 31.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F으로부터 위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지하 1층을 임대보증금 7억 원에 공동으로 임차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1억 7,000만 원 및 4억 원은 위 F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가, 거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다른 돈에 대하여는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음에도 위 각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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