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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2865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1. 11. 18.경 피고 B로부터 종전 동업관계 청산에 대한 대가로 129,000,000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하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위 수익으로 장래 이자와 함께 위 돈을 반환하며,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급여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 B에게 2011. 11. 18.자 잔액이 135,243,586원인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을 가지고 2011. 12.경부터 2013. 1.경까지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었음에도, 2013. 1. 24.경 잔액이 53,108원인 위 우리은행 예금통장만을 돌려주고, 2011.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14개월 동안의 임금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129,218,371원(= 2011. 11. 18.자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 잔액 135,243,586원 - 2013. 1. 24.자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 잔액 53,108원 -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원고의 보험료 합계 5,751,325원 - 피고 B이 2012. 1. 11. 원고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2013. 1.경 잔액 220,782원)과 미지급 임금 28,000,000원 합계 157,218,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투자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게임장의 영업수입을 횡령하여 2012. 12. 3.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C의 농협계좌로 2,050,750원을 이체하였고, 2012. 2. 24.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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