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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3 2012가합118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며, D은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90년대에 피고 B의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92. 1. 18.부터 2001. 8. 8.까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원고의 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은 합계 1,108,356,434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돈은 합계 1,065,376,951원이다.

다. 원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2012. 1. 12.까지 피고들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 12.부터 2012. 1. 1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병원에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령한 5억원의 반환 청구(주위적 주장) 및 3억 7,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수령한 5억원의 반환 청구(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의 돈을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피고들을 통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제3자로부터 그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1992. 1. 20.부터 2001. 8. 8.까지 197회에 걸쳐 피고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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