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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5689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1. 6.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7. 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2. 2. 1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3. 1. 2. 체류기간 연장허가(2015. 2. 14.까지)를 받았고 2014. 12. 31. 체류기간 연장허가(2016. 12. 14.까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허가서 및 취업활동기한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6. 6. 1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출국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입국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후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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