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5. 2. 단기방문(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3. 11. 7. 산업연수(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8. 2.을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체류하다
2010. 11. 23.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강제퇴거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위조된 중국 신분증과 호구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한족임에도 마치 조선족인 것처럼 외국국적동포로 신고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
2016. 7. 5.에야 피고에게 자진신고 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미화 90,000달러(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를 반입하여, 2016. 8. 29.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 17.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 4.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및 과거 위변조신분증 사용 이력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9.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3. 피고에게 다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다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