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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036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0행의 “있으므로,”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16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③ 원고는 갑 제2호증의 2(견적서)를 근거로, 엘레강스대리석이 이 사건 병원 외벽의 정면과 배면 부분에 석공사를 시공하면서 그중 실리콘 공사를 미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 당시 위 실리콘 공사비 34,468,073원을 이 사건 제2차 공사금액에 계상하였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제2차 공사 중 좌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시공면적만을 비교하여 그 각 부분의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견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 체결 후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엘레강스대리석이 시공한 부분은 정면과 배면 부분이 아니라 우면과 배면 부분이며, 위 견적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실리콘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공사로 시공한 정면과 배면 부분의 실리콘 공사비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7면 제14행의 “있다” 다음에 " 피고는 2015. 12. 3.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5. 12.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현관 캐노피 상하단 가공석 마감공사, 현관 원기둥 석공사를 추가공사로 시공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2016. 11. 4.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시공하다가 중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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