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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0 2016가단14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5. 피고로부터 B병원 증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공사 중 석공사(성형판)를 61,000,000원(부가세 별도) 갑 제1호증에는 계약금액이 “6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글로 “육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610,000,000원”의 기재 “61,000,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그 외 석공사를 4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각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2014. 10. 28.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16,600,000원[= (61,000,000원 45,000,000원) × 부가세를 반영하기 위한 110%]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8,500,000원을 제외한 4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일으킨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6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6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한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약 30%가 미시공[구체적으로 ① 현관 바닥 미시공 부분 660,000원, ② 계단판 및 메지(건물 실내의 돌과 돌 사이의 빈틈을 메꾸는 작업) 미시공 부분 10,305,000원]으로 남았고, 건물 외벽 노출콘크리트 성형판의 실리콘 공사 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40,000,000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이상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미시공과 관련하여, 원고는 현관 바닥 미시공과 계단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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