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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62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 다, 마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반 창고의 기초바닥 두께는 300mm, 냉동창고의 기초바닥 두께는 800mm 라는 인식 하에 C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창고가 일반 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창고 내의 경사로 공사는 J이 시공한 것이지만 주식회사 G 이 배면 난간 대 설치공사, 배면 경사면 정비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 인은 공사의 명칭을 혼동하여 창고 내 경사로 공사를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므로,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초바닥 두께를 최초에는 300mm 로 시공하기로 합의한 서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는, C과 주식회사 G의 공사 도급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이에 첨부된 내역 서에 의하면 기초바닥 두께를 최초에 300mm 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 다, 마 항 관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 대표 D은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G을 알게 되어 2011. 4. 15. 피고인의 입회 하에 주식회사 G과 F 창고 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있었던

U에서 작성한 설계 도면과 그 이후 변경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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