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대표인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빌딩(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외벽 및 창 주위 실리콘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9,240,000원(=8,400,000원 부가가치세 840,000원) 2) 공사방법 가) 건물 외벽(4면)의 화강석 줄눈 부분, 새시와 유리 부분, 새시와 새시 부분의 코킹은 실리콘 덧방작업(기존 실리콘 시공 부분에 실리콘을 덧씌우는 작업)으로 시공 나) 화강석과 창틀 새시 사이의 코킹은 기존에 시공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실리콘을 다시 시공 3 화강석과 새시의 실리콘 색상은 기존과 동일한 색으로 작업함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화강석과 창틀 새시 사이의 코킹 시공을 하면서 기존에 시공된 실리콘을 제거하지 않고 덧방작업으로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외벽 화강석 부분은 70 내지 80%, 창틀 새시 부분은 45% 정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5,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원고가 시공한 건물 외벽 화강석 부분의 경우, 실리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중간에 실리콘으로 처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