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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8 2018가단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6. 12. 19. 그중 일부를 공사대금 282,794,1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각 세대별 창틀 실리콘 작업, 각 세대별 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 공사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시스템비계 설치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시스템비계 설치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공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6,484.70㎡를 1㎡당 1만 원에 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나아가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완료 후 2017. 6. 5.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공사대금 6,520만 원에 추가공사비 1,000만 원을 더한 7,520만 원 중 기지급금 300만 원을 뺀 7,220만 원을 위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1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위 공사의 작업반장인 E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스템비계 설치공사대금으로 64,847,000원(= 6,484.7㎡ × 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세대별 창틀 실리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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