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6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이유’ 부분 제8행의 “자인하고 있고”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그 자인사실을 부인하나, 피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C가 원고 A과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 1,500만 원 입금확인증(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 기재 금액(1,500만 원)을 기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C가 A 계좌를 불러주면서 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입금하였으며, A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 12. 8.자 제1심 제2차 변론조서 참조)]”를 추가하고, '3. 결론' 부분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4항”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으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