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19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향후 자신의 의지만으로 약물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약물치료나 상담을 중단한 후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히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톱, 과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특수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및 집필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연구와 집필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