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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 사건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약물치료나 상담을 중단하고 자신을 돌보던 사람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히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답 배갑에 불을 붙여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 것,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위 피해 자가 업무 방해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이나 협박조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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